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대기업 내 '첨단산업대학원' 설립한다

'반·배 등 인재육성' 특별법 발의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내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 그간 삼성전자공과대·포스코기술대·대우조선해양공과대 등 전문학사·학사 인력을 키워내는 사내대학 제도는 존재했지만 정작 임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졸자 이상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립에는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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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공언한 지 나흘 만이다.

법안에는 △5년 주기 첨단산업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인재혁신위원회 설치 △첨단산업인력 위기업종 지정 △첨단산업 사내대학원 설치 △첨단산업기술인협회·첨단산업인재육성기금 설치 △첨단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원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 형태로도 운영 가능하다.

이전에는 기업 내 대학원의 경우 정식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업 내부에서만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그쳤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기업의 맞춤형 인재,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계가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역량을 보유한 데다 대응 속도, 기술 역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뚜렷하다”며 “대학과 함께 인재 육성의 핵심 축으로 기업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현욱 기자·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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