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내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 그간 삼성전자공과대·포스코기술대·대우조선해양공과대 등 전문학사·학사 인력을 키워내는 사내대학 제도는 존재했지만 정작 임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졸자 이상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립에는 제약이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공언한 지 나흘 만이다.
법안에는 △5년 주기 첨단산업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인재혁신위원회 설치 △첨단산업인력 위기업종 지정 △첨단산업 사내대학원 설치 △첨단산업기술인협회·첨단산업인재육성기금 설치 △첨단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다.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원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 형태로도 운영 가능하다.
이전에는 기업 내 대학원의 경우 정식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업 내부에서만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그쳤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기업의 맞춤형 인재,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계가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역량을 보유한 데다 대응 속도, 기술 역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뚜렷하다”며 “대학과 함께 인재 육성의 핵심 축으로 기업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