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장 설비 청소하던 60대 근로자, 로봇 팔에 맞아 숨져

장성 경찰, 가동 근로자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남의 한 제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에 맞은 60대 작업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 경 장성군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에 맞았다.



이 사고로 상체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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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설비 청소 작업 중이었으나 동료 B씨가 이 사실을 모르고 로봇을 가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경 해당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 청소 작업자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소 및 정비 작업은 설비를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또한 조사하고 있다.


차민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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