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 법정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 사범인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기일 때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하자 "한국법이 X 같다.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장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중인 법정의 내부”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정 모욕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 없이 욕설이 아닌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었다고 변명하는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