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청소년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댈구(대리구매)’ 해준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28)와 B씨(21)를 적발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을 올려 연락해 온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 및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게재하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구매 수량과 종류를 정했다.
A씨와 B씨는 담배를 인적이 드문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각각 담배 3갑, 10갑을 팔아 5만원 안팎의 수익을 챙겼다. 한 갑당 3000~5000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오명진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