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비행 중 비상구 연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 이모(33) 씨가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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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 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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