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었다.
2019년 233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인 2020년 21건, 2021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8건으로 늘더니 올해 들어 4월까지만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 사이트에 집중됐다.
구매 가격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이 들어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다.
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구매를 권유한 뒤 문제가 생긴 새로운 유형이다. 고가의 한약을 구매했는데 다른 상품이 배송된 피해 사례도 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들이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주소지를 두면서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요구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피해 변제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