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세계 유명 관광지 곳곳에 ‘에어비앤비 주의보’가 내려졌다. 매년 폭주하는 단기 숙박 수요의 불똥이 현지 주민들에게 튀며 규제를 강화하려는 지역당국과 숙박공유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1일(현지 시간) 뉴욕법원에 ‘뉴욕 지역법 18조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7월 발효 예정인 이 법은 30일 이내로 본인의 거주지를 임대하는 뉴욕 주민에게 개인정보·임대수익·계좌정보 신고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만 징수했지만 앞으로 해당 정보에 기반해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 등도 부과할 방침이다. 주택 소유주의 건축·정비 조례 준수 의무 등도 강화됐다. 위반 시 벌금은 최대 5000달러(약 660만원)다. 뉴욕이 숙박 공유업체들의 핵심 수입원인만큼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올해 1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 내 숙소는 3만 8500개가 넘는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단기 임대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뉴욕이 이 같은 ‘강력 철퇴’를 내린 것은 숙박 공유 사업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관광 수익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과잉 유입으로 주거 구역의 안전·소음 문제는 물론 주택 부족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단기 숙박 공유 사업으로 아예 전환하며 정작 현지 주민들의 ‘살 곳’이 사라지는 모양새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시는 이날 제소와 관련해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안전을 지키고, 주택 공급 안정화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도시인 피렌체도 이날 역사지구 내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아예 금지했다. 피렌체 당국은 이미 역사지구 내에 8000채가 넘는 단기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새롭게 주택을 관광객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임대를 위해 관광객용 단기 임대를 포기하는 집주인에게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과 주택난 문제는 사실상 이탈리아 전체의 문제라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와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단기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에는 휴가철에 관광용 단기 불법 임대를 한 집주인에게 최대 5000유로(약 70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도시에서 최소 2박 이상 숙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