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은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금속노련은 논평을 통해 "김 사무처장 구속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