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권익위 수장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불문결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은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도중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