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삼는 단일국적주의 국가이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장은 4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65세든 45세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귀선 민주평통 위원이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좀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하자 김 의장은 “깊이 있게 논의할 때가 됐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며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복수국적 허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보수적인 분들은 소위 원정 출산 등 이중국적 문제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를 우려하는 거 같다”며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노동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교민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연령 하향)을 하신다”라며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