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서는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000억 원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고체 물질 상태 보관 시 환기설비 설치 의무 면제·금지 물질 수입허가 간소화 등도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 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향후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