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 원 규모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약 209억 원)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 원으로, 중앙상선 주식이 71%를 차지했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단,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지난해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지분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김 부위원장은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전년 말 기준 1717억 원인 중앙상선은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주 안에 백지신탁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