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11일 출범한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번째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것은 628년 만이다. 도는 지역발전의 족쇄가 된 환경·국방·농업·산림 등 4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수도권 식수원이 한강 상류에 자리하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중첩규제에 묶여 있다. 4대 규제에 따른 토지규제 면적만 2만 1890㎢로, 경기도 면적 1만 172㎢의 2.2배에 달한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환경이다. 도는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3년 뒤 평가를 통해 권한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까지 협의되는데 41년이 걸렸고, 그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8년이 소요됐는데,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할 경우 1년 이내에도 협의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받게 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 이내로 설정해 놨다. 반도체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동해안권 기업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군사 분야의 경우는 도지사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례에 기반한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전략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분권의 힘으로 새로운 분야인 방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일을 이틀 앞둔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