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현금과 청약통장 등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또래 2명과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여자인 척 B(25)씨에게 접근, 조건만남 명목으로 그를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현장에서 "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고 위협해 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더 뜯어내려고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는 자신의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건네줬다.
A씨 등은 이튿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