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 선고…검찰은 35년 구형

SBS 방송화면 캡처SBS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올 전망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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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는 DNA 감식 결과 등 증거 보완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A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출소하면 A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A씨가 이씨의 구치소 동기에게 “이씨가 구치소 안에서 A씨의 이사 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 탈옥해서 A씨를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살려달라”고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A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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