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전문가로 제한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입법 예고의 핵심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 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에 결산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탓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비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1000만 원 초과분 30%)받았다. 반면 병원·학교 등은 기부금에 대한 결산 공시를 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개정안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나 산하 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지만 해당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나 산하 조직 등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0명 이상인 조합에 속한 근로자가 전체 조합원의 73% 정도인 293만 명”이라며 “여러 장치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조는 정부 회계 공시 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 결산 서류를 공시한 노조의 2024년 회비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동안 재무·회계 관련 지식이 없어도 임의로 선임됐던 노조의 회계감사원에 대한 관행 역시 바로잡는다. 재무·회계 분야에 종사한 경력자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계감사원으로 선임하고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