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정무위 통과…14년 만에 시행 눈앞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남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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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거나 보험사도 서류 접수와 입력 등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많은 상황이었다. 다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14년 간 공전해왔다가 올해 5월 16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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