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약철회 어려운 SKT·KT 약관…대법원 "부당"

"소비자 단체소송 대법 첫 판단"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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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의 통로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지만 소비자가 사용·소비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KT와 S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된 이상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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