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금 반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광주 남구지역자활센터 퇴사자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여간 센터장 A씨로부터 성과금 반납을 강요받았다.
남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이 센터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17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640여만원을 퇴사자 3명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들 3명은 절반인 320만원을 센터가 관리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했다.
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분기마다 지급받은 자활사업지원비 성과금 중 20~30%가량을 반납해야 했다.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일부는 포상금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2년간 반납한 성과금이 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퇴사자들은 추정했다.
이 센터의 성과금 반납은 2년 전 A씨가 신임 센터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뤄진 A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퇴사자들은 주장했다.
반납한 성과금은 공용비용으로 적립해 직원 회식 등에 사용되곤 했지만, 스승의날 A씨 선물 구입비 등 석연치 않은 곳에 쓰이기도 했다. 또 성과금 반납 외에도 센터장 생일과 명절에는 선물을 구매해야 했고, 신규 입사자들은 첫 월급을 직원 식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사자는 “회칙도, 규정도, 상호 논의도 없이 성과금을 왜 의무 반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직원이 성과금을 반납하고 센터를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다.
호칭 대신 반말을 하는 A씨의 언행까지 더해져 2년간 30여명이 줄퇴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퇴사자들은 설명했다.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도 관련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내사 중이다.
사전에 성과금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면 횡령 혐의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요 혐의가 센터장에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