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단독] 신협, 내달 ‘경영정상화 약정’ 조기 졸업 15년 숙원 푼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내주 정례회의 상정

MOU 조기 해지 근거 마련

의결땐 내달 경영자율권 회복

실적배당제 등 '조건부'될 듯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 제공=신협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 제공=신협




신협중앙회가 다음 달 정부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조기 졸업해 잔여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신규 성장 동력 확보 등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신협과 MOU 해지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는 당국이 신협과 맺은 MOU를 조기 해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지난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신협의 조기 MOU 해지에 필요한 경영정상화 계획 일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신협의 MOU 조기 해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데다 지난해 전국 신협이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5705억 원)을 달성하는 등 공적자금 조기 상환 여력도 있는 만큼 정례회의에서 큰 이변 없이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 안건이 의결되면 7월 첫째 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신협 MOU 해지 안건을 추가로 다룬 뒤 신협에 경영 자율권을 줄 계획이다. 이 경우 신협은 다음 달 MOU를 조기 졸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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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2007년 정부로부터 26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 매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해오고 있다. 신협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잔여 공적자금은 380억 원으로 조기 상환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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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 당국은 당초 상환 시기인 2024년 말보다 1년 6개월 빨리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조건부’ MOU 해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한 뒤 약속했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비한 조치다. 경영 정상화 계획이 감독규정에 포함되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곧 신협의 지속적인 책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이 MOU 조기 해지를 앞두고 신협의 경영 정상화 계획 중 하나인 ‘신용예탁금(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지역조합의 자금) 실적배당제’를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해 실적 배당 상품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조기 상환인 만큼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적자금을 앞당겨 상환한 뒤에도 체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 조기 해지는 신협이 15년 넘게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경영정상화 약정 조기 해제와 중앙회의 완전한 재정 자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었다. 특히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수협이 지난해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면서 신협의 조기 MOU해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신협이 7월 중 잔여 공적자금을 모두 갚으면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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