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간하려면 그렇게 안 때렸다"던 부산 돌려차기男…'사이코패스' 판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 이모씨의 지난해 5월 22일 범행 당일의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 이모씨의 지난해 5월 22일 범행 당일의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31)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하면서 '높음' 판정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31점)보다 조금 낮고 딸의 친구를 강간살인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PCL-R 평가에서 27점을 기록했다. 함께 진행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에 2배에 가까운 23점을 나타냈다.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을 넘으면 '높음' 수준으로 판단한다.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역시 같은 테스트에서 28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진술 번복을 되풀이했다. 이씨는 지난해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 “여자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주장을 펴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게다가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은 7분간 피해자를 구호했다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검찰에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를 다시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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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그는 성범죄 여부에 대한 검증 끝에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바뀌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항변을 이어갔다.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씨가 감형을 겨냥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되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이씨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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