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각종 규제 관련 신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벤처로’를 개설했다.
규제 건의 사항이 있는 벤처기업이 벤처로에서 건의 사항을 접수하면 벤처기업협회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관련 정부 부처에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한 뒤, 건의에 대한 답변을 각 기업에게 전달한다. 규제 관련 벤처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벤처기업의 성장 저해 요소를 작용하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건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벤처로에서는 규제 개선 제안 외에도 벤처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게시돼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 등을 배달하는 음식업자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 배달을 할 수 없게 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로를 통해 벤처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해 벤처기업 성장 및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