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상용화되면서 불법 촬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불안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고층건물에서 드론을 띄워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논란을 낳은 데 이어 서울 시내 상반기(2월 22일~6월 10일) 미확인 드론 신고 건수가 144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신고 처리 내용은 △승인 44건 △불발견 42건 △오인 9건 △훈방 16건 △통보 33건으로 확인됐다.
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 공원 주변의 한 경찰은 “최근 불법 드론 신고가 크게 늘었다”면서 “드론을 띄워 누군가가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드론 관련 신고 증가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외부 활동이 늘어난 한편 드론으로 인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이 커진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신고도 1년 새 크게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보다 400% 폭증한 수치다
이처럼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성범죄와 사생활 침해 피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한 커뮤니티에는 ‘이웃집에서 흡연한다고 불법 드론 촬영 가능한가요?’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흡연하는 세대를 찾기 위해 드론을 띄워 촬영하겠다고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붙였다”며 “허가받지 않은 드론은 불법이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앞서 5일 불법 촬영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 김 모(30) 씨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불안함을 호소했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30대 남성 A씨가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드론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 및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초경량에 고성능이 탑재된 드론이 상용화되고 있는 만큼 모든 드론에 대한 등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 규정은 드론 분류기준을 4단계로 나눠 250g 이하 완구용 드론은 비사업용으로 특별한 자격 없이 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특별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드론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다수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기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