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美, 환율관찰대상국으로 한국 또 지정

올 하반기엔 제외 가능성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매번 관찰 대상국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제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미 재무부는 2023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스위스·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상위 20개 교역국의 거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해 심층 분석국 혹은 관찰 대상국을 지정한다. 미국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 모두 해당되면 심층 분석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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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한 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 향후 최소 두 번의 평가에서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다. 일시적 요인에 따른 변화일 수 있기에 긴 시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돼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이 됐다. 만약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도 1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하반기부터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기 회복,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제도 강화, 창업 지원 등의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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