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임원들 잇단 실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6조 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강사 7곳 가운데 1·2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현대제철 법인에는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에게는 벌금 3000만 원, 전 영업본부장 김 모 씨와 함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원,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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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담합에 직접 참여하고 보다 많은 행위를 수행한 실무 직원보다 장기간에 걸쳐 관행화된 담합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고위 임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대제철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 물량을 타 업체에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주도하고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2위 업체인 동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 5000만 원을, 최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대한제강 등 나머지 5개 제강사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업체들도 ‘소극적 가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행화된 담합 구조를 적극 이용해 자사 이익을 확보했으므로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11개 철근 제조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입찰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강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민간에서 거래되는 철근 실거래 가격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단가를 높인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7개 법인과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는 6조 8442억 원으로 이로 인해 6700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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