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로톡법' 논의했지만…플랫폼 광고 놓고 이견

 '변호사법 개정안' 5건 심사

  광고 규제 권한 등 결론 못내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다루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 논의를 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속 논의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상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총 5건이었다.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 중 특히 변호사의 광고 규제 권한 행사 주체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광고 행위 금지 및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수단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별 의원 간의 이견이 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라 이른 시간 안에 논의를 끝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소위에 상정된 변호사법 개정안 중 박성준·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은 현재 내부 규정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비롯한 변호사의 금지 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로톡·로앤굿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변호사의 광고 금지 유형을 내규가 아닌 법령으로 정하자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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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당 김병기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부정확한 광고 행위로 입을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법률 플랫폼의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희윤 기자·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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