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그간 건의된 사항을 규제 개선 과제와 그 외 현지 영업과 관련한 과제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국은 올해 3월부터 금융투자업계와 핀테크, 보헙, 여전업계 등과 세미나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융위는 4가지 중점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영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을 할 것"이라며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해외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