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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500원도 소중하니까…예탁원 '증권대행 홈피' 관심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개설

100만원어치 미수령株 비대면 교부 가능

배당금 등도 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

'쓰레기 양산' 통지서 수령 거부 기능도


앞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하지 못한 소액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탁원은 최근 신규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기능을 포함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크게 예탁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기업과 그 회사의 주주로 나눠 설정했다. 주주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을 마련했다.



소액주식교부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는 평가금액 100만 원 미만의 미수령 주식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주가 보유 주식에서 배당·무상증자 주식이 추가된 줄 모르고 수령하지 않은 증권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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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선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통지받지 못한 5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예탁원은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발행회사가 보내는 각종 통지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도 이 홈페이지에 도입했다.

예탁원은 다만 세 서비스 모두 이 기관에 증권업무대행을 맡긴 발행회사에만 한정돼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는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없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했다”며 “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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