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최고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형철)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5억 752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A씨와 관련된 전국 사건들을 병합해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535명, 피해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1명은 2억 8396만 원의 피해를 입고 충격으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