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산업부,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주요 규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 유통환경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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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문의했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해석 등을 공유했다. 또 전문가 강연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항목별 작성 방법 및 지자체 검토 시 유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현행 유통법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산업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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