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서 술을 마신 뒤 경기 안산시까지 차를 몰고 온 50대가 구급대원들의 112 신고와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음주 상태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해 당진에서 안산까지 7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앞차가 차선을 계속 넘으며 비틀거리는데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112 신고를 한 것은 가천대 길병원 소속의 구급대원들이다. 이들은 환자 이송 후 병원으로 복귀하는 길에 A씨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뒤 20여 분간 차량 뒤를 추격하면서 A씨가 체포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경찰과 위치를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도움을 준 덕에 사고 없이 신속하게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곧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면서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직장동료 1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