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였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졸피뎀 성분의 약 경우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닌 실수로 먹인 것이며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A씨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아 처벌이 두려워 도피 생활을 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