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변비 완화에 효과가 있다며 쇳가루 범벅인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타이거너츠’라는 상품명의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5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식품이다.
A씨 등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의 성분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판매 제품이 인증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 등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현장도 비위생적이었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들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 75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생산·유통에 대해 단호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