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생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친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경찰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이 아이의 친부인 B씨와는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연락을 이어오다가 A씨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A씨는 설명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화성시는 A씨의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감사를 통해 전날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수년 동안 냉장고에 방치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