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방통위 공무원과 신청인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 기일에서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사실상 내정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하면 인선안을 가다듬은 뒤 조만간 이 특보를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