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법정에서 정산금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지급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이날 후크는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이승기에게 9억 원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이 엊그제 청구 취지를 바꿨다"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배분해 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후크로부터 18년간 음원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후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는 자체 정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는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정산금 50억 원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