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국산 참외와 멜론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호주와의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돼 12월부터 한국산 참외와 멜론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외와 멜론은 포도·딸기·양파·배·감·파프리카·접목선인장에 이어 8번째로 호주 수출이 가능한 농산물이 됐다.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호박과실파리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 검사 등 수출 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참외 수출액은 69만 500달러, 멜론은 176만 9600만 달러였다.
농식품부는 올 4월 에콰도르와 배, 5월 유럽연합(EU)과 분재, 이달 호주와 참외·멜론에 대한 검역 협상을 잇따라 타결하며 우리 농산물의 수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와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