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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심사 속도…30일 본회의 처리되나

여야 공감대 속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28일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법사위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목표로 법안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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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가 논의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다.

여야는 오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심사 이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에 이달을 넘겨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법안 심사와는 별도로 정부·여당은 오는 28일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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