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1분기 사전구속영장 발부율 47.1%…"건설노조 영장과 차이 없어"

건설노조 구속영장 남발 주장 반박

경찰 "사전구속영장 발부율 떨어져"





경찰청은 노동계에서 제기된 구속영장 신청 남발 주장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26일 반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전체 사전구속영장 발부율은 51.8%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에는 49.9%로 집계됐다. 이는 건설노조원 관련 구속영장 발부율인 47.1%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 20일까지 조합원 3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중 실제 발부된 건은 16건으로 영장발부율이 47.1%에 그친다며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특히 건설노조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이 대부분인 만큼 영장발부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에는 사전구속영장뿐 아니라 현행범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구속영장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또 건설노조가 노조원에 대한 영장발부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거로 든 전체 구속영장발부율 81.3%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제시한 81.3%는 대검찰청 통계로 이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대비 발부율”이라며 “지난해 경찰 전체 구속영장 신청대비 발부율은 72.1%”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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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전날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당초 이날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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