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노동계에서 제기된 구속영장 신청 남발 주장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26일 반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전체 사전구속영장 발부율은 51.8%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에는 49.9%로 집계됐다. 이는 건설노조원 관련 구속영장 발부율인 47.1%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 20일까지 조합원 3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중 실제 발부된 건은 16건으로 영장발부율이 47.1%에 그친다며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특히 건설노조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이 대부분인 만큼 영장발부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에는 사전구속영장뿐 아니라 현행범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구속영장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또 건설노조가 노조원에 대한 영장발부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거로 든 전체 구속영장발부율 81.3%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제시한 81.3%는 대검찰청 통계로 이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대비 발부율”이라며 “지난해 경찰 전체 구속영장 신청대비 발부율은 72.1%”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전날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당초 이날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