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알립니다] 존리 전 대표 중징계 처분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 예정 사전 통지에 의하면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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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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