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형벌기준도 완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무증빙 송금한도도 연 10만달러로 상향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의 외환거래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무증빙 송금한도도 2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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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달러 → 10만달러),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의 과제를 포함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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