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범죄 줄이려면 '함정수사' 허용해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대회

마약청·약물법원 설치 목소리도

올해 4월9일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올해 4월9일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마약청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열고 마약 범죄, 전세사기 등 국정 현안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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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근절 대책과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홍완희(49·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마약 밀수량과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추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총 561.1㎏으로 2021년(383.4㎏)보다 46.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8년(143명)보다 236.4% 급증했다. 청소년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였다.

홍 부장은 “고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구매 대금으로 쓰이는 가상자산 추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위장 판매나 잠입 수사 등 ‘함정수사’도 제한적이나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낭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약 범죄가 과거와 달리 연령, 마약 종류 등 영역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조직적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사라지는 ‘초경계 게릴라 분업 조직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장 수사 기법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신속히 도입할 상위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마약청·약물법원 등 전문적인 마약 범죄 통제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해 12개 형사·법무 분야 국정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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