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6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단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전날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날 오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오후 A씨 집에 찾아가 ‘연락을 좀 해 달라’고 가족에게 당부했다”며 “오늘(27일) 오전 A씨 가족에게 확인해보니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계속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A씨를 체포하고 차량은 견인해 주차장 입구에서 빼낼 계획이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애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뒤늦게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평소 관리비 문제 등으로 건물 관리단과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