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은 금융변호사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신문,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 회장은 비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비했던 규제가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업종별 업권법에 따라 규제되는 것과 달리 비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은 ‘무법지대’였다"며 “추후 논의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공개(ICO)나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한 자격요건과 가상자산 공시 의무 등을 명시해 이들 사업자를 법 테두리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통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 성격의 금융상품을 통해 유입될 기관 자금이 투자자 보호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호보를 위해선 이미 규제에 따라 관리·감독 받고 있는 전통 금융기관이 시장에 들어와야 하고 기관투자가 자금이 유입돼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비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다루는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지만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 성격의 금융상품이 발행된다면 이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