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도 위 그늘막에 주차 ‘무개념 차주’…1분만 세워도 과태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인도가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추가돼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세워져 있다. 이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따가운 햇볕을 오롯이 받고 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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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런데 햇볕을 피하기 위해 차를 그늘막 아래 세워 놓는 모습이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무개념 주차’가 포착됐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바뀐다.

그동안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데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

이를 어기는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7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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