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도 통일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탓에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방 부문 주요 내용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만나이 민·형사 기준 통일=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표기가 없어도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교정시설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해, 보건의료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 마약 중독·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현행 5개월인 체류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SRT승차권 예매 등 민간앱 이용=SRT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 무관 스토킹 가해자 처벌=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유명인 사칭 SNS이용 등도 유형화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군장병 AI기술 활용 ‘마음 건강’ 앱 제공=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 앱을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진료 미종결 전역자 군병원 진료확대=군병원에서 입원·외래진료가 끝자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장병들은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군병원 진료 기간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