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9시쯤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3cm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B씨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