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하다 '김연아백'에 액체 튀었다고 700만원 물어달래요"

한달 월급도 못 받았는데 20세 아르바이트생 어머니 조언 구해

네티즌들 “ 전액배상 과해” "일하다 발생했으니 사장과도 상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는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염된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의 엄마”라면서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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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염된 가방은 ‘김연아백’ ‘지수백’으로 유명한 해외 명품 브랜드 D사의 제품이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보상 범위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한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며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니 식당 주인과도 상의해 보라”고 조언을 남겼다. 이에 A씨는 식당 주인과도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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