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29일(현지 시간) 판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어퍼머티브액션’은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다.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해 연방정부 계약 업체에 대해 인종·국적·신념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 우대를 권고한 것이 시초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적용 범위를 연방정부로 확대한 데 이어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피살로 사회 전 분야의 인종차별 철폐 여론이 부상하면서 대학들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본격 도입했다.
효과는 뚜렷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킹 목사 사망을 계기로 흑인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하버드대의 경우 1969년 흑인 신입생 숫자가 90명으로 직전 해(51명)보다 76%나 늘었다. 2019년 미국입학사정관협회(NACAC)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미국 대학의 약 4분의 1이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이 ‘상당히’ 또는 ‘보통’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어퍼머티브액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2003년·2016년 세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 헌법을 개정해 개별적으로 이 정책을 금지하는 주들이 생겨났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플로리다·워싱턴 등 9개 주가 공립대에 한해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가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014년 어퍼머티브액션 금지 또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날 결국 위헌 판결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