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종신제로 운영

■美 대법원과 대법관 구성

트럼프 이후 6대 3 보수우위 고착

낙태권 인정한 판결도 번복

펠로시 "대법관도 임기 필요"

FT "해고 없다는 게 문제 핵심"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청사의 문이 잠겨 있다. 신화연합뉴스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청사의 문이 잠겨 있다. 신화연합뉴스




미국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을 계기로 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에서 각각 위헌과 합헌 의견을 낸 대법관 6명과 3명은 미 연방대법원 내 보수와 진보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이들은 탄핵 혹은 사임하지 않는 한 평생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은 보수 우위 구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6년 이후 보수 경향이 심화됐다. 어퍼머티브액션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2016년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은 모두 보수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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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법원 구성은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6월 낙태권(임신중지권)의 합법성을 인정했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규제한 뉴욕주 규정, 연방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 등에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법관들이 해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탄핵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며 미국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FT는 “종신 대법관을 미국 최고법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가 감히 심판을 심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MSNBC에 출연해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갤럽 조사 결과 연방대법원 업무 수행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9년 58%에서 지난해 40%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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